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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무기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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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급여/의무기록 발급안내
가나안요양병원 비급여 항목

아래의 금액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가나안요양병원 비급여 항목
구분 항목 금액
약제 영양제 아르믹스
아미노헥스
50,000
70,000
파스 1팩 당 2,000
각종 제증명
의사소견서
진단서 일반 진단서 10,000
영문 진단서 10,000
사망 진단서 원본 : 10,000
(원본 추가 1매당 1,000)
입퇴원 확인서 퇴원 당일 없음
퇴원 이후 1,000
소견서 보험회사 제출용 1,000
장기용양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을 시 35,570 (100%)
일반 가입자 7,110 (20%)
저소득층 경감 대상자 3,550 (10%)
의료급여수급권자 3,550 (10%)
기초생활수급권자 없음
치매용
의사소견서
일반 가입자 9,770 (20%)
저소득층 경감 대상자 4,880 (10%)
의료급여수급권자 4,880 (10%)
기초생활수급권자 없음
진료기록지
사본
기본 (1~5매) 1,000
추가 1매당 100
구급차
이송처치료
기본요금 10km 이내 30,000
추가요금 1km 초과당 1,000
가나안요양병원 의무기록 발급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2010.1.31)

가나안요양병원 의무기록 발급안내
구분 유형 구비서류
본인 본인 사본발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하“친족”이라함)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사본발급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사본발급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사본발급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사본발급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3.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대리인 보험회사, 손해사정 등 제 3자인 경우
(형제, 자매 포함)
1. 대리인(신청자) 신분증 사본, 사본발급신청서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
손해보험사 (생명보험, 화재보험)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진료확인서 및 의사소견서 등의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질의서는 의료법 제 19조 및 의료법 제 21조에 위배 되므로 발급 할 수 없다. (환자 및 환자의 직계가족을 통한 교부는 가능하나 - 본 병원의 소견서 및 진단서 양식으로 함.)

- 사본발급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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