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금액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항목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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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 영양제 | 아르믹스 리피드페리주 |
50,000 70,000 |
파스 | 1팩 당 | 2,000 | |
각종 제증명 의사소견서 |
진단서 | 일반 진단서 | 10,000 |
영문 진단서 | 10,000 | ||
사망 진단서 | 원본 : 10,000 (원본 추가 1매당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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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 확인서 | 퇴원 당일 | 없음 | |
퇴원 이후 | 1,000 | ||
소견서 | 보험회사 제출용 | 1,000 | |
장기용양등급 의사소견서 |
발급의뢰서 없을 시 | 52,870 (100%) | |
일반 가입자 | 10,570 (20%) | ||
저소득층 경감 대상자 | 5,280 (10%) | ||
의료급여수급권자 | 5,280 (10%) | ||
기초생활수급권자 | 없음 | ||
치매용 의사소견서 |
발급의뢰서 없을 시 | 25,930 (100%) | |
일반 가입자 | 5,180 (20%) | ||
저소득층 경감 대상자 | 2,590 (10%) | ||
의료급여수급권자 | 2,590 (10%) | ||
기초생활수급권자 | 없음 | ||
진료기록지 사본 |
기본 (1~5매) | 1,000 | |
추가 1매당 | 100 | ||
진료기록사진 | CD | X-ray 사진 CD복사본 | 10,000 |
구급차 이송처치료 |
기본요금 | 10km 이내 | 45,000 |
추가요금 | 1km 초과당 | 1,000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2010.1.31)
구분 | 유형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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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 | 사본발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하“친족”이라함)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사본발급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사본발급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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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사본발급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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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사본발급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3.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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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보험회사, 손해사정 등 제 3자인 경우 (형제, 자매 포함) |
1. 대리인(신청자) 신분증 사본, 사본발급신청서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 |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진료확인서 및 의사소견서 등의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질의서는 의료법 제 19조 및 의료법 제 21조에 위배 되므로 발급 할 수 없다. (환자 및 환자의 직계가족을 통한 교부는 가능하나 - 본 병원의 소견서 및 진단서 양식으로 함.)
- 사본발급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