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의 백신 접종 간격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11.24~)
동절기 코로나 19 추가접종의 백신 접종 간격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11.24~)함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허용 백신접종 및 확진이력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방역조치 변경사항은 12월 5일부터 적용되며, 방역수칙 중 종사자 선재 검사 및
대면 면회 허용 기준은 현행과 같이 동일하니 변경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