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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원무과 2024-06-14 조회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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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 제도 설명자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 확정안에 따라 내용 변동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관련 문의 : 033-736-3386,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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