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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완화해도 병원·요양시설 착용

관리자 2022-12-23 조회수 226

방역당국 "일정 기준 충족하면 의무를 권고로 완화"

감염 위험성이 높은 요양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은 현재의 의무 착용이 유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감소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감염 위험성이 높은 요양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은 현재의 의무 착용이 유지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지영미 신임 질병관리청장 등은 22일 ‘실내 마스크 해제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감소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 위험성이 높은 일부 시설,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의무 해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여당은 자신감 있게 벗어도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건의를 반영해 좀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주문한 근거에 대해 △코로나 19 변이의 중증도가 현저하게 낮고 △호흡곤란 등 일상의 불편과 어린이의 언어 발달 장애 △항체형성률이 97.3%에 이르는 등 점 △국민의 약 57%가 자연 치유 면역력을 갖고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또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의료진은 감염이 됐을 때 3일 격리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데 국민들은 7일 격리가 의무화 돼 있다"면서 "이에 대한 규정도 손을 봐서 3일로 통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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