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의 '간병 3법' 국민부담 덜어준다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구갑)이 서민 의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병비’ 부담을 덜고자 이른바 서영교의 ‘간병 3법’을 대표발의했다.
‘간병비’는 국민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간병 지옥’, ‘간병 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된 바 있다.
서 의원의 ‘간병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민 의료서비스 향상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서영교의 ‘간병 3법’은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에 ‘간병’을 포함하여 보험 적용을 받도록 했고, 이때 차상위계층이나 장관이 고시하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대상에 ‘간병’을 추가하고, 이때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법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이 빠져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에 위임했던 종전 규정을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이 들어가도록 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간병 3법’ 개정으로 ‘간병비’ 부담이 다른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병원의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빠져있었던 문제가 해결돼 요양병원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병원 종류에 맞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 효율적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간병 3법’으로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질높은 ‘간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대다수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과 법안을 만드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구하라법’(양육의무를 게을리한 부모에게 자녀의 상속권 제한), ‘서민공제 5법’(서민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민생회복지원금법’, ‘이자제한법’ 등 서민을 위한 입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기사입력 : 한상인 기자(hsicam@kpanews.co.kr) 2024.07.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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